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9073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현행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업기술의 보급ㆍ교육ㆍ훈련ㆍ현장기술지원 등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관련 정보 및 유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공유체계가 미흡하여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11명
수정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6.20 공포
발의2022.12.22
위원회 회부2022.12.23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3.16
법사위 회부2023.03.16
법사위 상정2023.05.16
법사위 의결2023.05.16
본회의 상정2023.05.25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5.25
정부 이송2023.06.09
공포2023.06.2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농촌진흥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은 현행 「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업기술의 보급ㆍ교육ㆍ훈련ㆍ현장기술지원 등의 농촌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등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농업지도사업과 농업환경 분석 관련 정보 및 유용 데이터의 수집ㆍ관리ㆍ활용ㆍ공유체계가 미흡하여 농업과학기술의 보급 및 농업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정부 주도의 농업기술의 보급ㆍ확산체계는 다양화된 농업인 등의 기술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농업인 등의 국민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농촌지도 서비스의 디지털화를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분석ㆍ제공 및 관리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생산ㆍ서비스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다. 농촌진흥청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안정적으로 수집ㆍ관리ㆍ제공 및 공동 활용하고, 농업인등이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8조).
라.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분석ㆍ가공하여 농업인ㆍ농촌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정보 분석을 통한 연구과제 및 시범사업의 발굴, 농업인등에 대한 맞춤형 영농상담 및 기술지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마. 농촌진흥청장 및 지방농촌진흥기관의 장은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고,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바. 농촌진흥청장은 매년 지방농촌진흥기관을 대상으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농촌진흥기관에 지원하는 사업의 추진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3-06-20 (법률 제19484호) · 시행 2024-06-2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황근
⊙법률 제19484호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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