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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258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하여 1975년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 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2.27 공포
발의2022.01.03
위원회 회부2022.01.04
위원회 상정2022.05.19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2.07
본회의 상정2022.12.0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2.08
정부 이송2022.12.16
공포2022.12.27

무슨 법안인가

탄광에서 사고로 숨진 광부를 기리기 위하여 1975년 태백시에 산업전사 위령탑이 건립되고 매년 10월 2일 순직산업전사를 기리는 위령제가 태백시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음.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 산업화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다가 순직한 광부들을 산업전사로서 대우하여 위상을 제고하고 예우를 높이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나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통계조차 부실한 상황에서 정부 지원도 전무한 상황임. 이에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순직산업전사에 대한 현황 및 통계 등을 조사하여 이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시행하거나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6호 및 제11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2-12-27 (법률 제19122호) · 시행 2022-12-2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1조의5(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위령제의 거행2.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3.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전시4. 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122호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5(기념사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을 추모하고 그 희생을 기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위령제의 거행 2. 위령탑 및 추모공간 조성 3. 탄광작업으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관리 및 전시 4. 그 밖의 기념 관련 사업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기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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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