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1200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으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대표발의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30 발의
발의2020.06.3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수산부산물은 수산물의 어획?채취?양식?가공?판매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한 물건으로 다른 농축산물에 비해 폐기되는 부산물 양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일부만 재활용될 뿐 대부분은 사업장 폐기물로 처리되고 있어 수산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음.
이 과정에서 불법투기 및 매립, 방치, 폐수 및 악취 발생 등으로 주위 경관과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 여러가지 환경문제도 야기되고 있음.
그런데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규정에 따라 1일 발생량 300kg 이상일 경우 산업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에 관한 법적기반이 필요함.
이에 수산부산물을 다시 자원화하기 위해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함(안 제5조).
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수산부산물의 발생량 등을 조사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조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안 제6조).
다. 수산부산물 처리업(수산부산물 수집?운반업 / 수산부산물 중간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수산부산물의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함(안 제9조).
라. 시?도지사는 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게 영업의 정지를 명령할 경우 그 영업의 정지를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안 제14조).
마. 수산부산물 처리업자는 그 영업을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함(안 제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21-07-20 (법률 제18318호) · 시행 2022-07-21 · 바뀐 줄 0 / 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7월 20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해양수산부 장관 문성혁
⊙법률 제18318호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산부산물 처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까지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부산물이 다른 폐기물과 혼합된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고, 다른 폐기물과 혼합되지 않아 수산부산물만 배출ㆍ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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