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방송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714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1.25
위원회 회부2020.11.26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은 공사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될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문제가 있음.
이에 공사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