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042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혈액 공급차량은 현행법에서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1
위원회 회부2021.11.02
위원회 상정2022.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군작전용차량, 구급 및 구호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등으로 규정하고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혈액 공급차량은 현행법에서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의료기관에 필요한 혈액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구급 및 구호차량과 마찬가지로 통행료 감면차량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 차량에 혈액 공급차량을 추가함으로써 혈액 수급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하며 혈액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안 제15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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