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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171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서 살던 외국인근로자가 동사하는 등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농가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농업인 주택 등 외에는 다른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대표발의 김선교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9
위원회 회부2021.06.30
위원회 상정2021.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비닐하우스 내 가건물에서 살던 외국인근로자가 동사하는 등 가설건축물을 활용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소 문제가 불거져 고용노동부가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의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농가들의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농업인 주택 등 외에는 다른 주거시설을 설치하는 행위가 제한되어 있어 농작지와 가까운 곳에 외국인근로자가 지낼 숙소를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1항제3호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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