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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대표발의 권명호 미래통합당 · 공동 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6.23
위원회 회부2021.06.24
위원회 상정2021.09.16
위원회 의결2022.05.16
법사위 회부2022.05.16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고령자의 직업지도와 취업알선 등의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고령자인재은행과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실적 부진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그러나, 기관의 지정 취소는 법률관계의 안정성에 변화를 초래하고, 그 변화의 영향이 해당 기관은 물론 기관에 고용된 인력과 관계기관 등에까지 광범위하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정 취소에 대한 해당 기관의 방어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관의 지정 취소에 대한 청문 절차를 규정하여 해당 기관이 취소의 부당함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안 제11조의3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21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2 / 3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생 략)
제11조의3(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고령자인재은행 또는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그 업무를 폐지하거나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 ⊙법률 제18921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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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