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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652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등으로부터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한 상해를 입거나 도박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상해를 입는 등의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하고, 해당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함.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2.05
위원회 회부2022.12.06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등으로부터 물리적·화학적 방법을 통한 상해를 입거나 도박 등의 목적으로 이용되어 상해를 입는 등의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 그 동물을 구조하여 보호조치 하고, 해당 동물을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함.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는 투견을 발견한다 하더라도 해당 동물이 상해를 입지 아니한 경우에는 격리조치를 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개입하기 전까지 해당 동물은 계속해서 도박에 이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도 해당 동물을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 보호에 보다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제34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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