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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187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지원 등과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소재 학교의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대표발의 류성걸 미래통합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1
위원회 회부2022.04.12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도권에서 수도권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이전비용 지원 등과 함께,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이전지역 소재 학교의 졸업 또는 졸업예정인 사람을 일정비율 이상 채용하도록 하고, 이전 지역에서 생산되는 재화와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의무 등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지역인재 채용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도 됨에 따라, 지정 해제를 예상하지 못한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이전공공기관이 공공기관 지정 해제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3년간 지역인재 채용 의무 등을 준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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