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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517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만화ㆍ웹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중 이를 총괄하는 기관이 없음. 지자체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ㆍ웹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나 방만한 운영과 부조리가 발생하여도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만화산업의 진흥?육성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대표발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16
위원회 회부2020.12.17
위원회 상정2021.02.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만화ㆍ웹툰 시장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국가기관 중 이를 총괄하는 기관이 없음. 지자체 출연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만화ㆍ웹툰 관련 사업을 하고 있으나 방만한 운영과 부조리가 발생하여도 통제가 되지 않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콘텐츠진흥원 산하에 만화산업의 진흥?육성을 전담하는 부설기관을 둘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가 직접 만화ㆍ웹툰 사업을 관리?육성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5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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