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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대표발의 정필모 더불어시민당 · 공동 19
수정가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6.08 공포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위원회 의결2021.04.22
법사위 회부2021.04.22
법사위 상정2021.05.20
법사위 의결2021.05.20
본회의 상정2021.05.21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5.21
정부 이송2021.05.28
공포2021.06.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신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의 장은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그런데 유사한 취지로 임시허가제도를 운용하는 「산업융합 촉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의 경우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으면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일반 국민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음. 이에 관계기관의 장이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도록 하고, 유효기간 내에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함으로써 현행법의 임시허가 제도를 타법에 맞추어 국민의 행정불편을 감소시키려 하는 것임(안 제37조제6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6-08 (법률 제18202호) · 시행 2021-12-09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제37조(임시허가) ① ∼ ⑤ (생 략)
제37조(임시허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단서 신설>
⑥ 관계기관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전에 해당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6월 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법률 제18202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6항 중 "법령이 정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법령을 정비하여야 하며, 제5항에 따라 연장된 임시허가의 유효기간 내에 허가등의 근거가 되는 법령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법령 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당 법령 정비가 법률의 개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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