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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24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8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도로교통법」제12조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대상에 어린이 통학로를 포함시켜 보행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조제2항제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종성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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