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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8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

민형배의원 등 10인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9
위원회 회부2020.11.02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질병관리청장 등으로 하여금 감염병 재난으로 인한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함. 그런데, 이러한 정보공개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어 개인정보 침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위기상황과 개인정보의 보호 등을 고려하여 정보 공개기준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련하고 이를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제5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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