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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외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550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외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공공외교에 관한 규정과 실행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외교부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사업”을 신설하고 약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디지털 공공외교를 위한 인력 수급, 재외공관의 디지털 공공외교…

대표발의 박진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03
위원회 회부2021.06.04
위원회 상정2021.06.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디지털 방식을 이용한 외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한 공공외교에 관한 규정과 실행 방안은 미흡한 실정임. 외교부는 2021년 신규사업으로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사업”을 신설하고 약 6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디지털 공공외교를 위한 인력 수급, 재외공관의 디지털 공공외교 강화를 위한 컨트롤 타워가 없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도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디지털 기술과 매체를 활용한 공공외교를 수행하기 위하여 디지털플러스 공공외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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