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담배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54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대표발의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위원회 상정2021.06.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담배사업법의 목적을 수정하고 국민건강증진법과 중복되는 벌칙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 유통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건강의 위해를 막기 위한 조항들로 구성되어 있음. 이에 제25조(담배에 관한 경고문구 표시 및 광고의 제한), 제25조의2(담배 성분 등의 표시), 제25조의5(담배에 대한 오도문구 사용제한)등에 관한 조항을 법의 목적에 명시하고자 함 현재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가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조항을 각자 소관하고 있어 규제 주체의 모호성으로 인한 규제 단속과정의 복잡성이 우려됨. 기재부는 담배사업자의 사업 허가 및 취소의 주체이고 복지부는 경고문구 표시와 광고 단속의 실질적 집행처임. 이에 담배사업법에 경고문구의 표시 및 광고 제한 위반 시 사업 허가 취소를 하는 행정조치 근거조항은 두되, 규제 단속 주체의 일원화를 위해 벌칙조항은 삭제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