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8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말초혈 또는 골수 적출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국가에서 사용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기증자를…
대표발의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말초혈 또는 골수 적출을 위하여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국가에서 사용자에게 일부 금액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의 설치 및 지원과 관련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 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장기기증자를 위한 위령탑 및 봉안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
나. 장기등기증자가 장기등을 기증하기 위한 신체검사 또는 적출 등에 필요한 입원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로 처리한 사용자에게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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