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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367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정보를 다루는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직원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퇴직한…

대표발의 신원식 미래한국당 · 공동 16
임기만료폐기정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8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국가정보원은 국가 안위와 직결되는 정보를 다루는 최고정보기관으로서 직원들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습득한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현행법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게 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퇴직한 최고위 직원이 방송매체 출연 등을 통해 재직 시 알게 된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공공연히 외부에 공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와 함께 현행법상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정보원의 전ㆍ현직 직원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언론 및 통신매체 등을 통해 비밀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비밀 누설’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현행법의 벌금액을 국회사무처 법제 예규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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