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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19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수의사법 제11조에서는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작성과 보관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9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 수의사법 제11조에서는 수의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3조에서는 진료부 또는 검안부의 작성과 보관을 의무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의사가 아닌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를 거부할 경우, 반려동물이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고,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부 또는 검안부를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알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진료 거부 금지의 주체에 동물 병원개설자를 추가로 규정하고, 동물 소유자들의 진료부 또는 검안부에 대한 열람 및 발급 요청 권한을 명시해 반려동물의 권익과 보호자들의 권리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13조 및 제41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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