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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138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함)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과 주택건설·택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대표발의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6.2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이하 “공급대상지역”이라 함)을 지정하려면 미리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과 주택건설·택지·산업단지 등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령에는 공급대상지역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와 공급대상지역을 최종 결정하는 데에 주요 역할을 하는 공급대상지역지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함)의 구성·운영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가 형식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공급대상지역 지정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자문위원회가 미리 청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한편, 지금까지는 공급대상지역으로 결정되면 집단에너지 공급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지역 주민의 에너지 선택권을 박탈할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집단에너지시설의 경우 해당 시설의 교체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점 등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적정 기간마다 공급대상지역별 사업을 평가하고 공급대상지역 지정 유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공급대상지역별 사업을 평가하여 공급대상지역 지정 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급대상지역의 지정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공급대상지역지정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자문위원회가 자문에 응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함(안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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