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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55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하여금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 회사별 상품비교ㆍ판매 등의 장점들을 활용하여 대형 규모로 성장하고…

대표발의 윤창현 미래한국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31
위원회 회부2020.08.03
위원회 상정2020.11.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로 하여금 금융상품계약체결등의 업무를 대리·중개한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등이 대리·중개 업무를 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법인인 보험대리점이 회사별 상품비교ㆍ판매 등의 장점들을 활용하여 대형 규모로 성장하고 있는데, 이들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의 경우에도 다른 중·소규모 보험대리점과 같이 현행법상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로 분류되어 1차 배상책임에서 제외되고 있어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소속 보험설계사가 모집을 하면서 금융소비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1차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이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의무화하여 보험 판매채널의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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