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기술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963
전력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및 휴업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제도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는데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의 처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대표발의 윤한홍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14
위원회 회부2020.08.18
위원회 상정2020.09.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설계업 또는 감리업의 양도ㆍ양수 및 휴업 신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신고 제도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와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있는데 법률의 규정만으로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이를 보다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신고의 처리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하기 위해 신고 수리 간주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리를 요하는 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한편,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의 경우에는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등 형식적인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한 때에 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ㆍ제5항 및 제17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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