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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0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축산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으로 사망·양도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0
위원회 회부2021.12.2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축산업의 지위를 승계하는 요건으로 사망·양도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으나,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이로 인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경매·환가·매각 등으로 적법하게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양수와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축산업의 허가 또는 등록 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경매·환가 및 매각 등으로 영업용 시설의 전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규정하되 개발제한구역 등에 영업용 시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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