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1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국립대 및 공립대의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음. 이에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12.09
위원회 회부2021.12.10
위원회 상정2022.04.25
위원회 의결2022.05.18
법사위 회부2022.05.18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사업시행자 등에게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고있으나, 국립대 및 공립대의 경우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법령 해석에 혼란이 있음.
이에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 규정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 대학 교지에 대한 영구시설물 축조 특례에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대한 특례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8제1항).
나. 임대 기간 종료 시 원상회복 또는 기부 조건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46조의8제1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946호) · 시행 2022-06-10 · 바뀐 줄 1 / 2개정 전
개정 후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46조의8(대학 교지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개발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 및 「사립학교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학 교지(校地)의 일부를 포함하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자(입주업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대학 교지의 일부를 사용 또는 대부하여 건물(지식산업센터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그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894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8제1항 중 "「고등교육법」"을 "「국유재산법」 제18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그 시설물의 종류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 기간이 끝난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은 그 시설물을 토지소유자인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학법인 또는 과학기술원에 기부하거나 토지를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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