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333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범위로서 예비후보자 등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대표발의 이용호 무소속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치개혁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2
위원회 회부2023.01.18
위원회 상정2023.0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을 열거하고 있으며, 그 범위로서 예비후보자 등이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 통화를 이용하여 직접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어깨띠나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는 이를 착용하고 실제로 지지를 호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선거운동으로 해석됨이 타당함에도, 현행 규정에 따를 경우 단순히 어깨띠나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한 행위까지도 선거운동의 범위에 포함되어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다른 선거운동 방법과 비교할 때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되는 선거운동행위 중 ‘선거운동을 위하여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를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로 변경함으로써,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3제1항제5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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