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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4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등의 확보에 노력을…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4
위원회 회부2021.05.25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전세계적으로 백신 및 치료제 확보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백신 등의 확보에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을 공유ㆍ협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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