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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69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함)?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청년의…

대표발의 김수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9.08
위원회 회부2021.09.09
위원회 상정2021.11.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이 우려되는 시(특별시는 제외함)?군?구를 대상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과 해당 지역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청년의 유입이 절실함에도, 현행법에는 인구감소지역에서 청년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미비한 실정임. 특히 창업을 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적극적인 재정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층이 인구감소지역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유인을 제공하고, 지역 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회복과 산업발전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3제6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수흥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4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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