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445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3%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 2023년에는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적용될…
대표발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21
위원회 회부2022.09.22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주거급여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의 43%를 하한으로 정하고 있으며, 2022년 현재 주거급여 수급권자 기준은 중위소득의 46% 이하, 2023년에는 중위소득의 47% 이하로 적용될 예정임.
매년 상승하는 중위소득 기준에 따라 주거급여 적용 기준이 오르고 있지만 주거급여법이 지향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수준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2023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 100%는 5,400,964원으로 주거급여 기준인 47%를 적용하면 2,538,453원임. 이는 2023년 최저임금 적용 월급이 2,010,580원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장이 홀로 생계를 이어가는 가정의 경우를 생각하면 매우 제한적인 기준이 될 수 있음.
이에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60%로 상향하여 안정적인 주거 보장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또한, 주거급여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가 아동, 청소년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특별히 우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가정의 주거복지를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조 및 제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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