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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39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이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의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재하여 안전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대표발의 김용판 미래통합당 · 공동 12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16 공포
발의2022.09.16
위원회 회부2022.09.19
위원회 상정2022.11.16
위원회 의결2023.04.25
법사위 회부2023.04.25
법사위 상정2023.07.26
법사위 의결2023.07.26
본회의 상정2023.07.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27
정부 이송2023.08.04
공포2023.08.16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에 따르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등 어린이 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이 해당 시설의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의 안전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이에 대한 예산 지원이 부재하여 안전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있고, 또한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의 어린이 안전교육 실시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대통령령에 규정된 어린이안전교육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ㆍ보완하여 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이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제16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16 (법률 제19629호) · 시행 2024-02-17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④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1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법률 제19629호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어린이안전교육 실시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 등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해당 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은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3에 따른 보육정보시스템,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른 교육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어린이안전교육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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