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762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
1. 대안의 제안이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 유권자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은 전체의 4.3%에 불과하여 과소대표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함께 오늘날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정치개혁 특별위원장
원안가결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2.02.10
위원회 의결2022.02.10
법사위 회부2022.02.10
발의2022.02.11
법사위 상정2022.02.11
법사위 의결2022.02.11
본회의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2.02.14
정부 이송2022.02.14
공포2022.02.22
무슨 법안인가
1. 대안의 제안이유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체 유권자의 50% 이상이 40세 미만의 청년 유권자였으나 제21대 국회의원 중 40세 미만은 전체의 4.3%에 불과하여 과소대표되고 있는 실정임.
이와 함께 오늘날 청년의 취업 및 주거 안정 등에 대한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많은 청년들의 의견이 법과 제도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최근 공직선거법 및 정당법 개정으로 피선거권 연령 및 정당 가입연령이 하향되어 이전보다 많은 청년 및 청소년들의 정치참여가 가능하게 된바, 이에 더불어 공직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여 청년정치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청년추천보조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도록 함(안 제26조의3 신설, 안 제28조제3항)
나. 정당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의 100분의 5 이상을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함(안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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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2-22 (법률 제18838호) · 시행 2022-02-22 · 바뀐 줄 4 / 9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39세 이하 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가.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나.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다.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3.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생 략)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 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 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 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③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 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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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 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4.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또는 청년추천보조금 의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용도를 위반한 보조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2월 22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838호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
정치자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① 국가는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 청년후보자(39세 이하 후보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추천한 정당에 지급하기 위한 보조금(이하 "청년추천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최근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에 100원을 곱한 금액을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 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청년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와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에서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예산에 계상된 청년추천보조금의 100분의 50을 각 선거의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으로 한다.
1.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20 이상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다음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가.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지급 당시 정당별 국회의석수의 비율
나.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40: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
다. 배분대상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 각 정당이 추천한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합에 대한 정당별 지역구 청년후보자수의 비율
2.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5 이상 100분의 20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제1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청년후보자를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추천한 정당에는 청년추천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20을 제1호 각 목의 기준에 따라 배분ㆍ지급한다. 이 경우 하나의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은 제2호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되는 청년추천보조금 중 최소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청년추천보조금은 임기만료에 의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 후 2일 이내에 정당에 지급한다.
제28조제2항 중 "위하여 사용하여야"를 "위하여, 100분의 5 이상은 청년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를 "장애인후보자의, 청년추천보조금은 청년후보자의 선거경비로"로 한다.
제29조제4호 중 "여성추천보조금 또는 장애인추천보조금의"를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또는 청년추천보조금의"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직후보자 청년추천보조금 배분ㆍ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선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4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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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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