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570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임두성 한나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8.14 발의
발의2009.08.14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 개정이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며,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명의의 무단 사용 및 대여 금지(안 제1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안 제22조제2호).
1)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명의를 도용하거나 업무수행기관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업무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업무수행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업무범위 확대(안 제12조 제9호 및 제10호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품질인증과 포장ㆍ용기의 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안 제13조 신설).
중증장애인생산품 업무수행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라.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근거 마련(안 제14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함.
마. 공공기관 등에 대한 포상 근거 마련(안 제15조 신설).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와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또는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기여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함.
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도ㆍ감독 근거 마련(안 제18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를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11-08-04 (법률 제11012호) · 시행 2012-02-05 · 바뀐 줄 39 / 59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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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신장장애인ㆍ간질장애인ㆍ간장애인ㆍ안면장애인ㆍ장루ㆍ요루장애인
3.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ㆍ지체장애인ㆍ청각장애인ㆍ신장장애인ㆍ뇌전증장애인ㆍ간장애인ㆍ안면장애인ㆍ장루ㆍ요루장애인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②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이하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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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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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4.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지정기준 및 방법의 결정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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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② (생 략)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지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설치 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생 략)
제7조(공공기관의 구매촉진) ① (현행과 같음)
② 공공기관의 장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후단 신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에는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④ 공공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에서 동 계약을 대행할 수 있다.
④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제4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기준과 중증장애인의 고용비율 및 품질요건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지정의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 지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⑤ 수행기관의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제12조(수행기관의 업무) 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3.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4.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4. 제9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5.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한 기술개발의 지원
6.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6.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판매촉진 지원
7.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7.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직원에 대한 교육ㆍ훈련ㆍ연수
8.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8.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신 설>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신 설>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신 설>
11.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사업
제13조 (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제1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4조(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제16조(사업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세제지원 등) ① 정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경제력 향상과 사회적인 경쟁력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조세 관련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정부는 수행기관 및 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정부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출연 및 기부하는 재산이나 금원에 대하여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액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제17조 (국ㆍ공유재산 중 무상대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유재산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수행기관에 대부할 수 있다.
<신 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수행기관이 제1항에 따라 대부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도록 그 목적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대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8조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ㆍ감독)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 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9조(사업의 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시행을 위한 사업을 수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구매계획의 작성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2.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신 설>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2.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신 설>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8월 4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진수희
⊙법률 제11012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3호 중 “간질장애인”을 “뇌전증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한다.
제4조제2항제4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장애인복지법」 제44조에 따른 품목을 포함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로”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정의 취소)”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이”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을 “조직,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자는 수행기관의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8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3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행
9.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인증 지원
10.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포장 및 용기의 디자인 개발 지원
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제16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제16조(종전의 제13조)제1항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로 하고,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1항 중 “수행기관의”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의”로 하며, 같은 조(종전의 제15조)제2항 중 “수행기관에”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또는 수행기관에”로 하고, 제21조(종전의 제18조) 및 제22조(종전의 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그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교육)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실적이 우수하거나 구매촉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
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촉진하거나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제21조(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 취소
2. 제13조에 따른 수행기관의 지정 취소
제2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2. 제11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수행기관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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