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771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장직을 폐지하고 원장에게 이사회 소집권 등을 부여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원장은 매년마다 경영목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및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정부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3.28 공포
발의2007.11.06
위원회 회부2007.11.07
위원회 상정2008.02.21
위원회 의결2008.02.21
법사위 회부2008.02.21
본회의 상정2008.02.26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6
정부 이송2008.03.14
공포2008.03.2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장직을 폐지하고 원장에게 이사회 소집권 등을 부여하며, 이사와 감사의 임기를 각각 3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원장은 매년마다 경영목표,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 및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등 관계 기관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3-28 (법률 제09027호) · 시행 2008-03-28 · 바뀐 줄 38 / 54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振興院”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생 략)
제3조(설립)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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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의 소재지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 에 관한 사항
5. 임직원 에 관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내부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②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 의 사업을 한다.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 의 사업을 한다.
1. 보건산업기술의 개발 및 동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지원사업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정보 의 개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2. 보건산업 정보 의 개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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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지원사업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관리를 위한 기술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발과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발과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8.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제1호 내지 제10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 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진흥원에 이사장과 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 을 둔다.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 을 둔다.
②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3년으로 한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이사장ㆍ이사 및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임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제1항의 임원중 상근임원은 2인 이내로 하되, 상근임원 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 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감사는 진흥원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이사회) ①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 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원장 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장은 원장을 겸할 수 없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원장) ①진흥원에 원장 1인 을 둔다.
제9조(원장) ① 진흥원에 원장 1명 을 둔다.
②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 을 지휘ㆍ감독한다.
③원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에 의하여 설립ㆍ운영한다.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2조(출연금) ①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소요되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부한다 .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 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②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등의 제출등) ①진흥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세입ㆍ세출결산서
제14조 (경영목표의 설정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변경할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한 사업계획서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료의 제공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등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 (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비밀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제16조 (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7조 (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벌칙) 제16조의 규정에 위반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문 원문
⊙법률 제9027호(2008.3.28)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설립하여 보건산업의 육성ㆍ발전과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건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① 진흥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원(支院)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제4조(사무소) ① 진흥원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진흥원은 필요한 곳에 지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정관) 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원의 소재지
4.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내부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보건산업 기술의 개발과 그 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
2. 보건산업 정보의 개발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업
3. 보건산업의 경영 효율화 등을 위한 기술 지원사업 및 벤처기업의 창업ㆍ육성 지원사업
4. 식품ㆍ식품첨가물ㆍ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의 시험ㆍ검사와 생산ㆍ유통에 관한 기술 지원사업
5. 보건의료과학 산업단지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한 기술 지원사업
6. 보건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발과 교육ㆍ홍보 및 국제 협력사업
7. 보건 서비스 향상을 위한 사업
8. 보건 제품 품질 인증사업
9.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른 보건신기술 인증사업
10.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과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임원) ① 진흥원에 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원장을 제외한 그 밖의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③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
④ 제1항의 임원 중 상근 임원은 2명 이내로 하되, 상근 임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감사는 진흥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
제8조(이사회) ① 진흥원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원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원장) ① 진흥원에 원장 1명을 둔다.
②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원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1조(재원) 진흥원은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12조(출연금) ①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연도) 진흥원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경영목표의 설정 등) ①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영목표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경영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장은 제3항에 따른 예산이 확정되거나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의 제공 요청) 진흥원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공단체, 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민법」의 준용)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 엄수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