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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
수정가결지식경제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9.03.18 공포
발의2008.11.12
위원회 회부2008.11.13
위원회 상정2009.02.19
위원회 의결2009.02.23
법사위 회부2009.02.23
법사위 상정2009.02.27
법사위 의결2009.02.27
본회의 상정2009.03.02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03.02
정부 이송2009.03.06
공포2009.03.18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책임행정체제를 확립하고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정부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폐지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09-03-18 (법률 제09505호) · 시행 2009-09-19 · 바뀐 줄 7 / 10
개정 전
개정 후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등) ① (생 략)
제4조(국제기구와의 협력등) ① (현행과 같음)
②화학무기금지협약 및 생물무기금지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장관소속하에 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를 둘 수 있다.
<삭 제>
③화학무기협약정책심의회와 생물무기협약정책심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지식경제부장관 및 주무관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삭 제>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삭 제>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지식경제부 장관 이 윤 호 ⊙법률 제9505호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화학ㆍ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으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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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생물무기의 금지 및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