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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조진래 한나라당 · 공동 11
수정가결농림수산식품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0.01.25 공포
발의2009.10.27
위원회 회부2009.10.28
위원회 상정2009.11.19
위원회 의결2009.11.26
법사위 회부2009.11.26
법사위 상정2009.12.07
법사위 의결2009.12.28
본회의 상정2009.1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09.12.29
정부 이송2010.01.15
공포2010.01.25

무슨 법안인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이유 농식품 분야의 전문화된 투자펀드 조성을 통해 농산업 전반에 민간자본 유치를 촉진하고 투자를 활성화하는 한편, 향후 성장잠재력이 높은 농어업경영체를 적극 육성하여 농어업분야의 경쟁력을 제고함은 물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식품경영체의 범위를 정함(법 제3조) 1) 투자 대상인 농식품경영체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 2) 농식품산업과 관련된 상법상의 기업 이외 농어업법인, 농어업인 등을 농식품경영체의 범위에 포함시킴. 3) 주식시장 등으로 자본조달이 어려운 농어업경영체도 자신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전문관리기관” 설립 등(법 제5조 및 제9조)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구 마련 필요 2) 정부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전문관리기관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ㆍ운용,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함. 3) 투자전략수립, 투자프로세스 및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사후관리 실시 등 민간기법 도입을 통해 농어업분야에 체계적인 성과평가 및 리스크 관리에 대한 노하우를 쌓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 다. 농식품산업 투자촉진을 위한 모태펀드의 결성 및 출자(법 제7조 및 제8조) 1)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고, 전문적인 투자 지원 및 관리를 하기 위한 농어업 전문펀드 조성 필요 2)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나 회사에 출자하는 농식품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음. 3) 농어업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민간투자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민간의 적극적인 투자 참여가 기대됨. 라.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법 제11조 및 제13조). 1) 농식품모태펀드의 출자를 받을 수 있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자와 업무집행에 관한 내용을 정함. 2)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주체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관, 투자관리전문기관 등으로 하고, 출자자금에서 일정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어업분야에 투자해야 함을 명시함. 3) 농어업 생산, 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기금관리주체 등이 농식품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법 제12조). 1) 농어업분야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금관리주체가 농식품경영체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2)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거나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고, 이는 관계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봄 3) 기금 등을 농식품분야 투자 재원으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투자의 규모화 및 활성화가 기대됨. 바. 조세에 대한 특례 규정 마련함(법 제25조). 1) 농어업분야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 감면 등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식품전문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그 밖의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제정 · 공포 2010-01-25 (법률 제09953호) · 시행 2010-05-26 · 바뀐 줄 0 / 0
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10년 1월 25일 국무총리 정 운 찬 국무위원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장 태 평 ⊙법률 제9953호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에 따라 등록한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 중 “투자·보조·출연·융자”를 “투자·출자·보조·출연 및 융자”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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