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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해소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78108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안상수 한나라당 · 공동 129
원안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02.29 공포
발의2008.01.21
위원회 회부2008.01.22
위원회 상정2008.01.29
위원회 의결2008.02.14
법사위 회부2008.02.14
법사위 의결2008.02.21
본회의 상정2008.02.22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08.02.22
정부 이송2008.02.22
공포2008.02.29

무슨 법안인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청년실업 해소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된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를 폐지하고 부처 중심의 책임 있는 행정체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공포된 법의 제개정이유와 신구조문 대비입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본회의에서 수정됐다면 발의안과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무엇으로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08-02-29 (법률 제08858호) · 시행 2008-02-29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 설치) 정부는 대통령소속하에 청년실업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특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청년미취업자 실업문제에 대한 중앙행정기관간ㆍ지역간ㆍ사업간 업무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전담행정조직을 설치하되, 특별위원회 및 전담행정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개정문 원문
⊙법률 제8858호(2008.2.29)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청년실업해소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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