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802075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제도를 도입하며,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대표발의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대안반영폐기국토해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08.11.18 발의
발의2008.11.18
무슨 법안인가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 대안 보기 →
◇개정이유
해양사고의 재발방지와 선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체제의 운영을 강화하고, 선박에 대한 해상교통관제제도를 도입하며, 안전한 해상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량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안전관리체제의 운영 강화(법 제2조제35호 및 제10조제1항제4호 신설)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위그선을 수면비행선박으로 정의하여 선박에 포함시키고, 수면비행선박에 대하여도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도록 함.
나.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도입(법 제6조의2 신설)
해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이 증가함에 따라 선박의 안전한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교통에 영향을 주는 수역의 설정, 해상교량 등을 설치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다. 수면비행선박의 항법 및 등화 등(법 제38조제7항 및 제42조제3항 신설)
수면비행선박은 다른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비행하고, 일반 선박의 등화 표시 외에 사방을 비출 수 있는 고광도 홍색섬광등 1개를 표시하도록 함.
라. 해상교통관제제도의 도입(법 제66조의2 신설)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선박이 관제실로부터 적시에 안전운항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제도를 도입하고,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관제구역에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관제통신을 청취하도록 함.
무엇에서 무엇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09-05-27 (법률 제09731호) · 시행 2009-05-27 · 바뀐 줄 73 / 107개정 전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선박”이란 물 위 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선박”이란 물 에서 항행수단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 34. (생 략)
2. ∼ 34. (현행과 같음)
35. “해상교통관제방식”이란 선박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통항할 수 있도록 해상교통관제시설을 설치하여 항행하는 선박에 적절한 항행정보를 제공하고 그 선박이 적법(適法)하게 항행하는지를 감시하고 지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35.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신 설>
35의2. “수상항공기”란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36. (생 략)
36. (현행과 같음)
<신 설>
37. “해상교통관제”란 해상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動靜)을 관찰하고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38.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가.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나.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다.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라. 그 밖에 해상교통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신 설>
제6조의2(해상교통안전진단) ① 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해당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진단서”라 한다)를 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진단대상사업을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받은 처분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진단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진단서를 검토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처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은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서의 서류를 보완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⑤ 그 밖에 진단서의 작성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3(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이하 “검토결과”라 한다)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4(처분기관의 허가등) ① 처분기관은 검토의견 및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등을 하여야 하며, 허가등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처분기관은 검토의견 및 검토결과 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③ 처분기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 설>
제6조의5(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①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진단대행업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 자격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③ 그 밖에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6(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제6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신 설>
제6조의7(진단대행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진단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2.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4. 법인의 대표자가 제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5.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6.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8.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진단업무를 계속한 경우9.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8(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① 진단대행업자는 제6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진단대행업자로 본다.③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진단대행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단대행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①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사실과 조치사실을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해양사고가 일어난 경우의 조치) ①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해양사고가 일어나 선박이 위험하게 되거나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위험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양사고의 발생사실과 조치사실을 해양경찰서장이나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 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운법」 제25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 다만,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기선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부선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총톤수 500톤 이상의 선박[기선(機船)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수면비행선박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選任)과 그 임무에 관한 사항
3.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ㆍ인원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이의신청) ①·② (생 략)
제14조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 ①·② (현행과 같음)
제18조 (결격사유) ①·② (생 략)
제18조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 ①·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안전관리대행업 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한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제19조(권리와 의무의 승계) ① 진단대행업 또는 안전관리대행업 을 등록한 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그 양수인 또는 합병한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등록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③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6조의6 또는 제18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20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안전관리대행업자 로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 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 로 등록한 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때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등록의 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의 취소 등) ①국토해양부장관은 안전관리대행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2조(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사업장에 대한 지도와 감독) ①국토해양부장관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해상교통안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선장, 선박소유자 ,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것
1. 선장, 선박소유자, 진단대행업자 , 안전관리대행업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출석 또는 진술을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해상교통안전에 관한 업무를 보고하게 하는 것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려는 자는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ㆍ시간 등을 서면으로 적어서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 ,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를 검사하거나 안전관리체제 등을 확인 또는 진단하려는 자는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 7일 전까지 출입목적 및 출입일자ㆍ시간 등을 서면으로 적어서 선장, 선박소유자, 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선박이나 사업장을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적어서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 ,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④선박이나 사업장을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한 자는 그 결과를 문서로 적어서 선장, 선박소유자, 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 , 그 밖의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2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동작을 취할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 ① 선박은 제3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및 제3절의2에 따른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되,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 ① ∼ ⑥ (생 략)
제38조(선박 사이의 책무) ①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수면비행선박은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비행(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동력선의 항법을 따라야 한다.
<신 설>
제39조의2(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①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海員)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관계 선박의 성능의 한계에 따른 사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따른 항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③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海員)은 이 법의 규정을 태만히 이행하거나 특수한 상황에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42조(항행중인 동력선) ①·② (생 략)
제42조(항행중인 동력선) ①·② (현행과 같음)
③길이 12미터 미만의 동력선은 제1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全周燈) 1개와 현등 1쌍을 표시할 수 있다.
③ 수면비행선박이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사방을 비출 수 있는 고광도 홍색섬광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④길이 7미터 미만이고 최대속력이 7노트 미만인 동력선은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1개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현등 1쌍도 표시할 수 있다.
④길이 12미터 미만의 동력선은 제1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全周燈) 1개와 현등 1쌍을 표시할 수 있다.
⑤길이 12미터 미만인 동력선에서 마스트등이나 흰색 전주등을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중심선 위에서 벗어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등 1쌍은 이를 1개의 등화(燈火)로 결합하여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되, 그 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마스트등이나 흰색 전주등이 표시된 선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⑤길이 7미터 미만이고 최대속력이 7노트 미만인 동력선은 제1항이나 제4항에 따른 등화를 대신하여 흰색 전주등 1개만을 표시할 수 있으며, 가능한 경우 현등 1쌍도 표시할 수 있다.
<신 설>
⑥길이 12미터 미만인 동력선에서 마스트등이나 흰색 전주등을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에 표시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중심선 위에서 벗어난 위치에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현등 1쌍은 이를 1개의 등화(燈火)로 결합하여 선수와 선미의 중심선상 또는 그에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되, 그 표시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마스트등이나 흰색 전주등이 표시된 선으로부터 가까운 위치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8조(도선선) ① (생 략)
제48조(도선선)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과 같은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0조 (수상항공기) 수상항공기는 이 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으면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0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은 이 절에서 규정하는 특성을 가진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할 수 없거나 규정된 위치에 표시할 수 없는 경우 그 특성과 위치에 관하여 될 수 있으면 이 절에서 규정하는 것과 비슷한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1조 (등화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절에 따른 등화를 설치 할 수 없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51조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 선박의 구조나 그 운항의 성질상 이 절에 따른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 할 수 없거나 표시할 필요가 없는 선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 및 형상물 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다.
제52조(음향신호설비) ①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과 호종(號鐘)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이에 덧붙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징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호종과 징은 각각 그것과 음색이 같고 이 법에서 규정한 신호를 수동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제52조(음향신호설비) ①길이 12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를, 길이 20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 및 호종(號鐘) 1개를 갖추어 두어야 하며, 길이 100미터 이상의 선박은 이에 덧붙여 호종과 혼동되지 아니하는 음조와 소리를 가진 징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호종과 징은 각각 그것과 음색이 같고 이 법에서 규정한 신호를 수동으로 행할 수 있는 다른 설비로 대체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제1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8. 길이 12미터 미만의 선박은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호를, 길이 12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선박은 제5호부터 제7호 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호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신호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2분을 넘지 아니하는 간격으로 다른 유효한 음향신호를 하여야 한다.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과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 을 시행할 수 있다.
제57조(교통안전특정해역의 설정과 관리) ①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역으로서 대형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해역(이하 “교통안전특정해역”이라 한다) 안에서의 선박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해양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로지정방식 을 시행할 수 있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8조(거대선 등의 운항사항 통보) ①거대선ㆍ위험화물운반선,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면 그 선박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교통안전특정해역의 통항시각과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운항에 관한 사항을 해양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조의3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양경찰서장은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통항시각의 변경2. 항로의 변경3. 시계가 제한된 경우 선박의 항행제한4. 속력의 제한5. 안내선의 사용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58조(거대선 등에 대한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1. 통항시각의 변경2. 항로의 변경3. 시계가 제한된 경우 선박의 항행제한4. 속력의 제한5. 안내선의 사용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1조(유조선 등의 통항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유조선등”이라 한다)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등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이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라 한다) 안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1조(유조선 등의 통항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이하 “유조선등”이라 한다)의 선장이나 항해당직을 수행하는 항해사는 유조선등의 안전운항을 확보하고 해양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조선등의 통항을 금지한 해역(이하 “유조선통항금지해역”이라 한다) 안에서 항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2.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유해액체물질을 1천500톤 이상 싣고 운반하는 선박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유조선등의 선장이나 선박소유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운항사항을 보고하고, 운항항적(運航航跡) 등의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선박안전법」 제4조의3에 따라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이용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선박의 위치를 보고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⑤제4항에 따른 운항사항의 보고와 운항항적 등의 기록ㆍ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신 설>
제66조의2(해상교통관제의 시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제구역”이라 한다)에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여야 한다.③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7조(청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1. 제6조의7에 따른 진단대행업자 등록의 취소
2.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2.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3. 제60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 허가의 취소
3.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신 설>
4. 제60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 허가의 취소
<신 설>
제68조의2(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해상교통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선박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선박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선박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9조의2(벌칙)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제13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1. 제6조의2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받은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
3.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4.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4. 제6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다만, 제6조의8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5. 제59조제2항을 위반한 자
5.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심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제13조제6항과 제7항에 따라 선박안전관리증서나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선박을 항행에 사용한 자
6. 제6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당 공사나 작업을 한 자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ㆍ안전관리적합증서ㆍ수시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수시안전관리적합증서를 받은 자
7.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한 자
7.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대행업을 한 자
8. 제6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제6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물러가지 아니한 자
9. 제59조제2항을 위반한 자
10. 제66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6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교통안전특정해역에서 해당 공사나 작업을 한 자
<신 설>
11.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유조선통항금지해역에서 항행한 자
<신 설>
12. 제63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신 설>
13. 제64조제1항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물러가지 아니한 자
<신 설>
14. 제66조제1항에 따른 정선명령이나 회항명령을 위반한 자
제72조(벌칙) 제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삭 제>
제73조(벌칙) 제9조제3항ㆍ제4항, 제58조제2항 또는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3조(벌칙) 제9조제3항ㆍ제4항, 제58조 또는 제60조제4항에 따른 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5조(양벌규정) ①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②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부터 제7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1조ㆍ제73조 또는 제7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2.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의 운항자3. 제9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 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4.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5. 제13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6.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상속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7. 제20조를 위반하여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8.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9.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10.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및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11.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12.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13.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을 위반한 자14. 제58조제1항 또는 제59조제1항을 위반한 자15. 제61조제3항제4호 후단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유조선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16. 제62조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17.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18.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ㆍ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19.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제76조(과태료) ①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6조의8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의 운항자4. 제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5.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6.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7.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8. 제13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0. 제20조를 위반하여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1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12.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13.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14.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15.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16.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로지정방식을 위반한 자17. 제59조제1항을 위반한 자18. 제61조제3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19. 제62조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20.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21.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ㆍ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22.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23.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아니한 자
③제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5월 27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731호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물 위”를 “물”로,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를 포함한다)”를 “배(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수상항공기와 수면비행선박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5호의2ㆍ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5. “수면비행선박”이란 표면효과 작용을 이용하여 수면에 근접하여 비행하는 선박을 말한다.
35의2. “수상항공기”란 물 위에서 이동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말한다.
37. “해상교통관제”란 해상교통의 안전 및 효율성을 증진하고 해양환경과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박의 위치를 탐지하고 선박과 통신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선박의 동정(動靜)을 관찰하고 선박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8. “해상교통안전진단”이란 해상교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이하 “진단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 위험 요인을 전문적으로 조사ㆍ측정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역의 설정 또는 변경
나. 수역에 설치되는 교량ㆍ터널ㆍ케이블 등 시설물의 건설ㆍ부설 또는 보수
다. 항만 또는 부두의 개발ㆍ재개발
라. 그 밖에 해상교통 안전에 현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조의2부터 제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해상교통안전진단) ① 진단대상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진단기준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진단대상사업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승인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실시한 해당 해상교통안전진단의 결과(이하 “진단서”라 한다)를 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이하 “처분기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진단대상사업을 하기 전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라 진단서를 제출받은 처분기관은 허가등을 하기 전에 진단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으로부터 진단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진단서를 검토한 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토의견(이하 “검토의견”이라 한다)을 처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처분기관은 이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단서의 서류를 보완하거나 관계 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그 밖에 진단서의 작성 등 해상교통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3(검토의견에 대한 이의신청) ① 검토의견에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는 검토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기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제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이하 “검토결과”라 한다)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에 처분기관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통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4(처분기관의 허가등) ① 처분기관은 검토의견 및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허가등을 하여야 하며, 허가등을 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처분기관은 검토의견 및 검토결과 대로 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처분기관은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상교통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업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은 처분기관이 제6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등을 한 때에는 그 허가등의 취소, 사업의 중지, 공작물의 철거, 운영정지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해당 처분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처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의5(해상교통안전진단의 대행) ① 사업자는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진단대행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려는 자(이하 “진단대행업자”라 한다)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장비 등 자격을 갖추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그 밖에 등록절차 및 등록증의 교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6(진단대행업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진단대행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미성년자
2.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제6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6조의7(진단대행업자의 등록취소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진단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4호ㆍ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법인의 대표자가 제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6조의6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이를 시정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지 아니한다.
5.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6.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7.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ㆍ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8.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에 진단업무를 계속한 경우
9.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실시할 자격이 없는 자로 하여금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하게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8(진단대행업자의 업무계속) ① 진단대행업자는 제6조의7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 전에 체결한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7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 대행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자는 그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따른 진단대행업자로 본다.
③ 제6조의7제1항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진단대행업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상교통안전진단을 의뢰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진단대행업자로부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거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이 있은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만 그 해상교통안전진단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보고”를 각각 “신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제25조”를 “제23조”로,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톤수 500톤 미만의 선박”을 “선박[기선(機船)과 밀착된 상태로 결합된 부선(艀船)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선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選任)과 그”를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면비행선박
④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체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안전관리체제의 시행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ㆍ인원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이의신청)”을 “(인증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결격사유)”를 “(안전관리대행업의 결격사유)”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안전관리대행업”을 “진단대행업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8조를”을 “제6조의6 또는 제18조를 각각”으로 한다.
제20조 중 “안전관리대행업자”를 “진단대행업자 또는 안전관리대행업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중 “등록”을 “안전관리대행업의 등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서류를 작성한 경우
제22조제1항제1호 중 “안전관리대행업자”를 “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제4항 중 “선장ㆍ선박소유자ㆍ안전관리대행업자”를 각각 “선장, 선박소유자, 진단대행업자, 안전관리대행업자”로 한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선박은 제3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 및 제3절의2에 따른 항법에 따라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되, 이 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에는 될 수 있으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선박을 적절하게 운용하는 관행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수면비행선박은 선박의 통항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모든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져서 비행(이륙 및 착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수면에서 항행하는 때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동력선의 항법을 따라야 한다.
제3장에 제3절의2(제3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의2 특수한 상황에서 선박의 항법
제39조의2(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 ①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海員)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 위험 등 절박한 위험이 있는 모든 특수한 상황(관계 선박의 성능의 한계에 따른 사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합당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절박한 위험이 있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제3장제1절부터 제3절까지에 따른 항법을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선박, 선장, 선박소유자 또는 해원(海員)은 이 법의 규정을 태만히 이행하거나 특수한 상황에 요구되는 주의를 게을리함으로써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면책되지 아니한다.
제4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③ 수면비행선박이 비행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화에 덧붙여 사방을 비출 수 있는 고광도 홍색섬광등 1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8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선선이 도선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선박과 같은 길이의 선박이 표시하여야 할 등화나 형상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0조의 제목 “(수상항공기)”를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수상항공기는”을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은”으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등화”를 “등화 및 형상물”로 하고, 같은 조 중 “등화를 설치할 수 없거나 설치할”을 “등화나 형상물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없거나 표시할”로, “등화의 설치”를 “등화 및 형상물의 설치”로 한다.
제52조제1항 본문 중 “기적과 호종(號鐘)을”을 “기적 1개를, 길이 20미터 이상의 선박은 기적 1개 및 호종(號鐘) 1개를”로 한다.
제54조제1항제8호 본문 중 “신호”를 “신호를, 길이 12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인 선박은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호”로 한다.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항로지정방식과 해상교통관제방식”을 “항로지정방식”으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거대선 등에 대한 항행안전확보 조치) 해양경찰서장은 거대선, 위험화물운반선,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이 교통안전특정해역을 항행하려는 경우 항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장이나 선박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통항시각의 변경
2. 항로의 변경
3. 시계가 제한된 경우 선박의 항행제한
4. 속력의 제한
5. 안내선의 사용
6. 그 밖에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1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4장에 제6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6조의2(해상교통관제의 시행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해상교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상교통관제를 시행하는 구역(이하 이 조에서 “관제구역”이라 한다)에 정박하거나 통항하는 선박은 관제사와의 상호 호출응답용 관제통신을 항상 청취하여야 한다.
③ 관제구역별 관제통신의 제원(諸元) 등 관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7에 따른 진단대행업자 등록의 취소
2. 제12조제5항에 따른 대행기관 지정의 취소
3. 제21조에 따른 안전관리대행업 등록의 취소
4. 제60조제3항에 따른 공사 또는 작업 허가의 취소
제5장에 제6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8조의2(선박의 안전도에 관한 정보의 제공)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국민의 해상교통이용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선박의 해양사고 발생건수, 선박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할 수 있다.
1.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선박
2. 「해운법」 제2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같은 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와 선박
3. 대한민국의 항만에 기항하는 대한민국선박이 아닌 선박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선박
4. 그 밖에 국토해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
② 제1항에 따른 공표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6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9조의2(벌칙) 제6조의4제3항에 따른 사업중지명령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1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5호부터 제1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2에 따른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거나 해상교통안전진단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한 자
2.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진단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3. 제6조의5제2항에 따른 진단대행업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4. 제6조의7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후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한 자. 다만, 제6조의8에 따라 해상교통안전진단을 대행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72조를 삭제한다.
제73조 중 “제58조제2항”을 “제58조”로 한다.
제7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5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9조의2ㆍ제70조ㆍ제71조ㆍ제73조 또는 제74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6조(과태료) ① 제6조의4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사업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의8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3.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로서 「선박직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이 아닌 선박의 운항자
4. 제8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게을리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6. 제10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10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나 안전관리자를 두지 아니한 자
8. 제13조제3항에 따라 갖추어 두어야 할 증서를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9. 제19조제2항을 위반하여 양도 또는 합병에 따른 권리와 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20조를 위반하여 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1.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하거나 검사ㆍ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2. 제2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거짓된 서류를 제출한 자
13.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부터 제39조까지 및 제39조의2에 따른 항행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14.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 및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등화와 형상물의 설치와 표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15.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향신호와 발광신호 등을 갖추어 두는 것과 그 사용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
16. 제57조제1항에 따른 항로지정방식을 위반한 자
17. 제59조제1항을 위반한 자
18. 제61조제3항제4호 후단에 따른 유조선등의 준수 사항을 위반한 자
19. 제62조에 따른 고시를 위반한 자
20.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21. 제63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스킨다이빙ㆍ스쿠버다이빙 등의 행위를 하거나 허가할 때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자
22.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23.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관제통신을 청취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 해양경찰청장, 지방해양항만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7호ㆍ제38호, 제6조의2부터 제6조의8까지, 제10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66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해양위원장)국토해양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