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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18320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1.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안전행정위원장
원안가결안전행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1.27 공포
위원회 상정2015.11.27
위원회 의결2015.11.27
법사위 회부2015.11.30
발의2015.12.30
법사위 상정2015.12.30
법사위 의결2015.12.30
본회의 상정2015.12.3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5.12.31
정부 이송2016.01.15
공포2016.01.27

무슨 법안인가

1.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장관이 재난의 예방ㆍ대비 등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한 관리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는 자의 등록취소사유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8228;보완하며, 행위능력에 관하여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중한 권리제약을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 예방ㆍ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및 제9조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의 예방ㆍ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함. 나.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제도의 도입(안 제5조의2 신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행정계획 등의 확정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도록 함. 다.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및 관리 방법의 구체화(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안 제6조의3 신설) 1)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2)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에 갖추어 두도록 함. 3)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제도의 보완(안 제6조의4 신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함. 2)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도록 함. 마.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완화(안 제39조)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제외함. 바.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 보완(안 제42조제1항제4호 및 제7호 신설)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한 경우와 휴업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재개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재개한 경우 등을 추가함.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6-01-27 (법률 제13924호) · 시행 2017-01-28 · 바뀐 줄 116 / 170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전재해영향성검토”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 으로 인한 재해 유발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5. ∼ 16. (생 략)
5. ∼ 16. (현행과 같음)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ㆍ확정(지역ㆍ지구ㆍ단지 등의 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개발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면허ㆍ결정ㆍ지정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개발계획등 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국민안전처장관 과 재해 영향의 검토에 관한 사전협의(이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협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중앙대책본부장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ㆍ도지사 및 시ㆍ도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ㆍ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도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시(특별자치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인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시ㆍ군ㆍ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시ㆍ군ㆍ구 본부장”이라 한다)
3. 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개발계획등 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하는 데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요청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협의 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고,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①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과 협의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 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적으로 긴급히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과 협의한 사업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하여야 할 개발계획등 의 범위,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5조의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ㆍ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 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① 제4조제4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으로부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5조의2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개발계획등 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조치한 결과 또는 향후 조치계획을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 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사업자 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해당 개발계획등 에 반영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은 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 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 설>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ㆍ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6조의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은 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 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 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제8조(방재 분야 전문가의 개발 관련 위원회 참여)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 은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등 을 자문ㆍ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에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영향성검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방재 분야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방재 분야 전문가를 추천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함께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① (생 략)
제9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 등) ①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ㆍ분석ㆍ평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지역대책본부장 이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재해 원인을 조사ㆍ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9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그 밖의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분야 전문단체들이 참여하는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재해경감대책협의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토지 출입 등) ①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11조(토지 출입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ㆍ위탁을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의 점검, 재해 원인 분석ㆍ조사, 재해 흔적 조사 및 피해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2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ㆍ고시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국민안전처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제16조(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각각 시ㆍ도 종합계획 및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8조 및 제24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 도시ㆍ군기본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및 시ㆍ도지사가 각각 시ㆍ군 종합계획 및 시ㆍ도 종합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⑤ 시ㆍ군 종합계획과 시ㆍ도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2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2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는 매년 시ㆍ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군 시행계획(이하 “시ㆍ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3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ㆍ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ㆍ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ㆍ도 시행계획(이하 “시ㆍ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ㆍ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ㆍ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⑤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 시행계획 및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의3 (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ㆍ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① 중앙대책본부장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6조의4 (지역별 방재성능목표 설정ㆍ운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홍수, 호우 등으로부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방재정책 등에 적용하기 위하여 처리 가능한 시간당 강우량 및 연속강우량의 목표(이하 “방재성능목표”라 한다)를 지역별로 설정ㆍ운용할 수 있도록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시장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장을 포함하고, 군수는 광역시에 속한 군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5에서 같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방재성능목표 설정 기준을 통보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속하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제16조의5에서 같다)ㆍ시 및 군에 대한 10년 단위의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설정ㆍ공표하고 운용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지역별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정된 방재성능목표를 변경ㆍ공표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의 설정ㆍ변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5(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및 군수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및 군에 있는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시설의 성능이 지역별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고, 방재성능목표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통합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의6(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의 설정 및 활용)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기후변화에 따른 재해에 선제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 기간별ㆍ지역별로 예측되는 기온, 강우량, 풍속 등을 바탕으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정하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방재기준 가이드라인을 소관 업무에 관한 장기 개발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64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등에 적용할 수 있다.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생 략)
제20조(내풍설계기준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내풍설계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①·② (생 략)
제21조(각종 재해지도의 제작ㆍ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한 재해지도를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 전분야 대책에 기초로 활용하고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한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 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해지도통합관리연계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생 략)
제21조의2(재해 상황의 기록 및 보존 등) ①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 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피해지역의 피해 원인 분석ㆍ조사 및 복구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피해 현장에 대한 공간영상정보 자료를 수집하거나 항공사진측량 등을 할 수 있다.
중앙대책본부장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장 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실시하는 항공사진측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매년도 말을 기준으로 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 관련 기록 등을 종합하여 재해연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제21조의3(침수흔적도 등 재해정보의 활용)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등 재해지도, 제21조의2에 따른 재해 상황 기록, 공간영상정보 또는 항공사진측량 자료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 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홍수통제소의 협조) 홍수통제소의 장은 홍수의 예보ㆍ경보, 각종 수문 관측 및 수문정보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제25조의2(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 ① 국민안전처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일 피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해일 관련 자료를 소장하고 있는 관계 기관의 장이나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 및 기상관측 연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생 략)
제25조의3(해일위험지구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지역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해일위험지구를 관할하는 관계 기관 또는 그 지구에 속해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한도에서 점검ㆍ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받거나 명령받은 관계 기관 또는 관계인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지역대책본부장 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해일 피해를 입었던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일위험지구에 대하여 직권으로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소유자에게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생 략)
제26조의4(내설설계기준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중앙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앙대책본부장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내설설계기준을 정하였으면 국민안전처장관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민안전처장관 은 필요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생 략)
제35조(중앙긴급지원체계의 구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지원이 필요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과 협의하여 제1항에 따른 소관 분야별 긴급지원계획에 따라 대응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본부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6조(지역긴급지원체계의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자연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별 지원 기능에 따라 신속한 지원 체제를 가동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긴급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생 략)
제37조(각종 시설물 등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역대책본부장 이 인정하는 지역 등
4.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비상대처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인정하는 지역 등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역대책본부장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역대책본부장 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비상대처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요구를 받은 시설물 또는 지역의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역대책본부장 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필요하면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 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및 사업계획의 수립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평가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대행자 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 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신 설>
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8조에 따라 대행자의 업무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38조의2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 등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제39조(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삭 제>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0조(대행자의 준수사항) ① 대행자는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재관리대책의 내용을 보존할 것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2조(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 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에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 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4.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한꺼번에 하도급한 경우
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5.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5.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빌려 주거나 도급받은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
6.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6. 제38조제2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7.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8.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8. 방재관리대책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방재관리대책 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신 설>
9. 등록 후 2년 이내에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신 설>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43조(청문)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2조제1항 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청문) 국민안전처장관은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 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① (생 략)
제45조(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의 작성ㆍ활용) ①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작성한 재해 유형별 행동 요령을 평가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생 략)
제46조의3(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지역대책본부장 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 은 제47조에 따라 중앙합동조사단이 편성되기 전에 미리 자연재해가 발생한 지역의 피해상황 등을 조사하여 중앙대책본부장에게 지구단위종합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시ㆍ도 본부장 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제55조(복구사업의 관리) ① 중앙대책본부장 및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ㆍ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ㆍ도 본부장”이라 한다) 은 재해복구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ㆍ관리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현지 시정명령과 시정요청을 포함한다)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명령 또는 시정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한다.
② ∼ ⑩ (생 략)
② ∼ ⑩ (현행과 같음)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생 략)
제64조(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 평가) ①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재난관리책임기관별로 소관 방재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생 략)
제66조(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등) ①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지역자율방재단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재해 예방, 대응, 복구 활동 등 기여도에 따라 복구사업에 우선 참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중앙대책본부장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9조(법률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 ① 국민안전처장관, 중앙대책본부장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인공구조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국민안전처장관 ,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 ⑤ (생 략)
제72조(한국방재협회의 설립) ① ∼ ⑤ (현행과 같음)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 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재난 발생에 대응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 등에만 제5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용역업무를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75조 (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 ①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역대책본부장 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역대책본부장 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역대책본부장 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5조 (평가 및 포상) ①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4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6조부터 제21조까지, 제26조, 제29조, 제33조, 제36조, 제37조, 제48조, 제66조 및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 임무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평가 결과에 따라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및 대책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중앙대책본부장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역대책본부장 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국민안전처장관 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시ㆍ군ㆍ구별 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제75조의2(지역안전도 진단)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방재정책 전반의 환류(還流) 체계를 구축하고, 자주적인 방재 역량의 제고와 저변 확대를 위하여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별 로 지역안전도 진단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안전도 진단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ㆍ군ㆍ구별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발생 빈도와 피해 규모의 분석
2. 시ㆍ군ㆍ구별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피해 저감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진단지표 및 진단기준에 따른 분석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 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6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ㆍ 도 본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중앙대책본부장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관련 분야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7조(벌칙) ①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7조(벌칙) ① 제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③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
3.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2조제2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3.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 등의 조사를 방해하거나 무단으로 침수흔적 표지를 훼손한 자4. 제25조의3제2항에 따른 해일위험지구의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ㆍ정비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5. 제4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6.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7. 제41조의2에 따른 실태 점검을 거부ㆍ기피ㆍ방해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대행자 및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한 자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1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민안전처 장관 박인용 ⊙법률 제13924호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앙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 또는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갖추어 협의"를 "갖추어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제1항에 따라 개발계획등"으로, "협의"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검토"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각각 대통령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취소 또는 지연 등의 사유로 실효되어 해당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개발계획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완료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해당 개발계획등의 내용이 변경되지 아니하였을 것 2. 해당 개발계획등에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가 반영되었을 것 3. 제4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였을 것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개발계획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변경되는 개발계획등의 확정·허가등을 하기 전에 제4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다시 하여야 하는 개발계획등의 범위 및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 제목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등)"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협의"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제5조의2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계획이나 개발사업"을 "개발계획등"으로, "사업자"를 "개발사업의 허가등을 받은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을 관리하기 위하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고,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지정·통보 및 제4항에 따른 이행 상황 등의 기록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2부터 제6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사업 착공 등의 통보)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3(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의 관리·감독)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개발사업의 준공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의4(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이행 조치 명령 등)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재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공사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 중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조치 명령 또는 공사 중지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중 "협의"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협의"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을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개발계획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 또는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를 "국민안전처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로 한다. 제12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제16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를 각각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6까지로 하고,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군수는 매년 시·군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군 시행계획(이하 "시·군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제19조의5제1항 각 호의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군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도 종합계획에 대한 다음 해의 시·도 시행계획(이하 "시·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시·도 시행계획을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도 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군 시행계획 및 시·도 시행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3(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시행 등)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시·도 시행계획이 제출된 경우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등의 장은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매년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의4(종전의 제16조의2)제1항 및 제2항 중 "제16조의3"을 각각 "제16조의5"로 한다. 제16조의6(종전의 제16조의4)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2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이나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1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22조 중 "중앙대책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5조의3제2항·제3항 및 제4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중앙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6조 중 "시·도 및 시·군·구 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7조제2항제4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및 후단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를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평가"를 "분석·평가"로 한다.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4의2.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38조제2항 전단 중 "대행자"를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대행자의 선정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2의 제목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비용의 산정기준)"을 "(방재관리대책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제38조에 따라 대행자의 업무"를 "방재관리대책 업무의"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38조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자는 대행 비용 등을 산정할 때에 제1항에 따른 산정기준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을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를 한꺼번에"를 "업무의 전부를"로 한다. 2.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내용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할 것 제4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제39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39조제1호 또는 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업무를 한꺼번에"를 "업무의 전부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대행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였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대행자의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7. 제41조를 위반하여 휴업한 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재개한 경우 제43조 중 "제42조제1항"을 "제42조제1항(같은 항 제4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46조의3제2항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5조제1항 전단 중 "시·도 본부장"을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시·도 본부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4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6조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6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72조제6항 중 "중앙대책본부장과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5조의 제목 "(중앙대책본부장의 평가 및 포상)"을 "(평가 및 포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을 각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지역대책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제75조의2제1항 중 "시·군·구"를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시·군·구별"을 각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로 한다. 제76조제1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으로, "시·도 본부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도 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앙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중앙대책본부장"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6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 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2.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에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 등을 기록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대장을 공사 현장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3. 제6조의2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조의4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책임자의 지정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완료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당시 그 개발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대행자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해당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9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권한 주체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이 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 그 밖의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 또는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6호 중 "따른 재난"을 "따른 재해"로 한다. ②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5호 중 "해당 시·도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③ 법률 제13053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지역대책본부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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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안전행정위원장)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