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0096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정액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6.06.03 발의
발의2016.06.0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주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는 경우 체납액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정액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액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정액 및 월 단위의 연체금 부과 방식은 체납자가 부주의로 인하여 단 1일이라도 납부일을 경과한 경우 월 단위의 연체금이 가산되므로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으며, 연체금을 일 단위로 부과하는 방식에 비하여 국민과 기업의 부담이 큼.
이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의 체납시 연체일에 비례하여 연체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연체금의 부과 방식에 합리성과 형평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16-12-27 (법률 제14495호) · 시행 2017-12-28 · 바뀐 줄 10 / 13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① 납부의무자는 보험료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료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사업장의 규모 및 근로자(내국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보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 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신 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신 설>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이 지난 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10 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③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 후 30일 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3천분의 1 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제1항에 따른 연체금에 더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의 1천분의 90을 넘지 못한다.
<신 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② (생 략)
제49조의4(「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의 고용보험료는 제2항에 따른 보수액에 제14조제1항에 따른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6년 12월 27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이기권
⊙법률 제14495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12제1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보험료등을"을 "보험료등을"로 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방법, 절차"를 "방법 및 절차"로 한다.
① 국가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사업주와 근로자가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각각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사업에 고용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의 보수를 받을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3.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의 종합소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일 것
제25조제1항 본문 중 "체납된"을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으로, "1천분의 30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납부기한"을 "납부기한 후 30일"로, "1개월이 지날"을 "매 1일이 경과할"로, "1천분의 10"을 "3천분의 1"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연체금은 체납된 보험료등의 1천분의 3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건강보험공단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의 유예가 있거나 그 밖에 연체금을 징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9조의4제3항 중 "제5조제1항"을 "제8조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체금 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보험료, 그 밖의 징수금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환경노동위원장)환경노동위원장 · 원안가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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