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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금관리기금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940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대표발의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원안가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3.31 공포
발의2018.10.10
위원회 회부2018.10.11
위원회 상정2018.11.14
위원회 의결2019.11.29
법사위 회부2019.11.29
법사위 상정2020.03.04
법사위 의결2020.03.04
본회의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03.06
정부 이송2020.03.20
공포2020.03.31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 법 문장은 일반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우리의 법 문장은 용어 등이 한자로 표기되어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구조도 어문(語文)규범에 맞지 아니하여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일본식 한자어를 삭제하거나 적절한 용어로 바꾸어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의2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 · 공포 2020-03-31 (법률 제17129호) · 시행 2020-03-31 · 바뀐 줄 1 / 3
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주(借主)가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2. “재정차관자금”이란 정부가 차용인이 되어 국제경제협력기구, 외국정부 또는 외국법인과 체결한 공공차관협약(이하 “공공차관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도입하는 자금과 그 운용에서 생기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3월 31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기획재정부 장관 홍남기 ⊙법률 제17129호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2호 중 "차주(借主)가"를 "차용인이"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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