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753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2018년 3월 현재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1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대표발의 이찬열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12.13
위원회 회부2018.12.14
위원회 상정2019.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는 자연휴양림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입장료,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음.
그런데 2018년 3월 현재 전국의 자연휴양림은 총 161곳이 운영되고 있으나, 입장료 등의 감면과 관련하여서는 법률에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해당지역의 조례를 통해 입장료 등의 감면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감면대상자 등 관련 규정이 지역별로 상이하고 징수료도 편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연휴양림등의 소유자가 장애인 등에 대하여 입장료, 시설사용 및 체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감면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5).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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