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5278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사업자는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대표발의 김삼화 국민의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8.09.03
위원회 회부2018.09.04
위원회 상정2018.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어린이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어린이제품이 어린이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는 경우 등에 대해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거등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사업자는 조치를 한 경우 조치의 결과 등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그런데 사업자가 보고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이행 상황을 알기 어려우므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이행점검 결과 이행이 성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보완명령을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43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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