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024371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물관리기술 및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인증원의 사업영역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과 같이 조직의 설치…
대표발의 강효상 새누리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27
위원회 회부2019.12.30
위원회 상정2020.02.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한국물기술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정부의 물관리 정책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물관리기술 및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에 따라 인증원의 사업영역이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과 같이 조직의 설치 근거규정 하나만을 토대로 한국물기술인증원을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물분야 인?검증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한국물기술인증원 소관사업을 보다 자율적이고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는 별도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신규 물관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물관리 기반을 확보하여 국민의 물 안전을 책임지는 종합적인 통합 물분야 인?검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물관리기술 및 물관리 제품에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안전한 물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증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함(안 제2조부터 제5조까지).
다. 인증원은 물관리기술 또는 물관리 제품의 위생안전, 품질 및 성능 등에 관한 인증 및 검증, 관련 기준개발 및 조사?연구, 위해성 평가 및 평가기법 개발 등의 사업을 수행함(안 제6조).
라. 인증원의 임원은 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두고, 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7조).
마. 인증원은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둠(안 제8조).
바. 인증원은 출연금 또는 보조금, 수수료, 차입금,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 및 사업을 하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사.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인증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아. 인증원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결산서를 작성하고,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17조).
자. 인증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증원이 아닌 자는 인증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안 제20조 및 제2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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