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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개발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4395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함)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주개발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을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대표발의 홍철호 새누리당 · 공동 7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12.30
위원회 회부2019.12.31
위원회 상정2020.03.0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협약을 맺은 기관이나 단체를 포함함)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우주개발사업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함)을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도의 기술이 집약된 우주발사체, 인공위성 등을 연구개발하는 경우 우주공간에서 운영되는 특성과 개발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계약 당시에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워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지체일수에 따라 부과되는 지체상금이 과도해질 수 있음. 한편, 우주개발 분야의 특성상 우주개발사업을 체계적으로 성실하게 수행하였음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이 경우에 성실한 개발 활동을 인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됨. 이에 우주개발사업을 위하여 체결한 계약의 경우에 지체상금의 총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우주개발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상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우주개발사업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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