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22439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고로 이어져 지역주민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표발의 윤준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9.11
위원회 회부2019.09.16
위원회 상정2019.12.2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으로 원자력·환경·보건의료·과학기술·공공안전·법률·인문사회 등 원자력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인사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원자력발전소 인근에서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원자력사고로 이어져 지역주민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게 되므로, 이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적 대비가 필요함에도, 현재까지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임용 및 위촉된 경우는 전무한 실정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 재난안전분야의 전문가가 임용 및 위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는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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