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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9년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4천여 톤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함.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4
위원회 회부2016.11.15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은 1999년 제주도가 북한에 감귤 4천여 톤을 보내면서 시작되었으며,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대북지원사업에 나서면서 지방자치단체 주도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함.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 후 단행된 5·24 조치와 2016년 개성공단 폐쇄조치로 인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전면 중단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역시 급속히 축소되어 최근 몇 년간은 단 1건의 실적도 없는 실정임. 남북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협력사업을 통일부 장관의 승인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지방자치단체가 협력사업을 하고자 해도 남북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제한될 수 밖에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참여는 정부의 공식적 교류에 비하여 상대적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통일한국을 위한 교두보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임. 독일 통일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동·서독 도시 간 자매결연)는 상호 체제의 경직성을 완화하여 통일의 시기를 앞당겼을 뿐 아니라, 체제 간 동질성 회복을 통해 통일 이후의 문제발생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한 바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와 북한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여 남북 지역 간의 동질성 확보 및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조). 나.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3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수립된 기본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도 제출하도록 함(안 제5조).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과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통일부장관과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일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며, 통일부장관은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 라.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특성과 지역에 맞는 협력사업의 촉진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역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하려는 지방자치단체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일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특례를 규정함(안 제9조). 사. 통일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왕래, 접촉, 교역 및 수송 장비의 운행에 관한 방문승인절차의 면제 등에 관한 특례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아.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효율적 추진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지원을 위하여 통일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전담할 전담부서와 담당 공무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차. 통일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사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과 정보의 제공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적 관리체제와 연계되는 지역남북교류협력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 카. 정부는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타.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당국등 간의 남북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인도적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에 대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 하. 이 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함(안 제21조). 거.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시행한 자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을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523호)과 관련이 있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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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