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3599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농어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천여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조합원 총수 또는 전체 지분에서 2분의 1…
대표발의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6.11.15
위원회 회부2016.11.16
위원회 상정2017.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농어업의 생산과 유통, 가공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 1천여개가 넘어가고 있으며, 이 중에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조합원 총수 또는 전체 지분에서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여 농어업부문에 주력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이하 영농·영어협동조합이라 한다)도 상당수 존재하는 실정임.
그러나 영농·영어협동조합은 현행법에 따른 농어업법인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농어업경영체로 등록하지 못하고 있으며, 사실상 농어업경영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을 충실히 달성하며 여러 법인의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농어업경제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농어업법인으로 보아 농어업경영체에 포함하고자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업법인에 영농협동조합을, 어업법인에 영어협동조합을 각각 추가함(안 제2조제2호 및 제5호).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은 총조합원의 일치로 총회의 결의를 거쳐 영농협동조합 또는 영어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5항).
다.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중 조합원 총수(대의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로 한다) 및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영농협동조합이 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이 중 조합원 총수(대의원총회가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 총수로 한다) 및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협동조합 또는 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이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업인 또는 어업생산자단체가 전체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고 있는 사회적협동조합은 영어협동조합이 되도록 함(안 제19조의2제3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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