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2244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대표발의 경대수 새누리당 · 공동 9명
원안가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3.14 공포
발의2016.09.09
위원회 회부2016.09.12
위원회 상정2016.11.22
위원회 의결2017.01.19
법사위 회부2017.01.19
법사위 상정2017.02.21
법사위 의결2017.02.23
본회의 상정2017.02.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17.02.23
정부 이송2017.03.03
공포2017.03.1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상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정책보험 관련 법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으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설립됨에 따라 관련 법률의 정비 필요성이 제기됨.
따라서 위 농업재해보험사업 관리 등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주요사업에 대한 업무 수행의 안정성과 연속성 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3항, 제24조제2항, 제25조의2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 · 공포 2017-03-14 (법률 제14586호) · 시행 2017-03-14 · 바뀐 줄 5 / 11개정 전
개정 후
제20조(재보험사업) ①·② (생 략)
제20조(재보험사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생 략)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생 략)
제25조(기금의 회계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위탁받은 기관 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생 략)
제25조의2(농업재해보험사업의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황교안 (인)
2017년 3월 14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재수
⊙법률 제14586호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라 한다)에"로 한다.
제24조제2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로 한다.
제25조제2항 전단 중 "위탁받은 기관"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한다.
제2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1조의4에 따른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