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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07255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난해 연말에…

대표발의 정운천 미래통합당 · 공동 12
대안반영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7.06.08 발의
발의2017.06.08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007년 제정되었음. 그러나 그동안 무허가축사를 관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있으며 지난해 연말에 발생한 가축전염병이 현재까지도 종식선언 되지 못하고 있는 등 법 전반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축산농가에서 축산물 생산소득 이외에 가축을 이용한 소득창출 등의 제도 마련과 구제역·AI 등 가축질병 예방 및 무허가축사 적법화 완료에 대비한 축산업 허가제 점검·관리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축을 이용하여 축산물 생산 이외의 동물체험·이용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가축이용업을 축산업의 범위에 포함함(안 제2조). 나. 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다.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고 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며,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거나 매몰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22조제5항). 라.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안 제34조제1항).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축산환경관리원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함(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축산법 일부개정 · 공포 2018-12-31 (법률 제16126호) · 시행 2020-01-01 · 바뀐 줄 82 / 126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축산환경 개선 ,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축산농가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ㆍ말ㆍ면양ㆍ염소(유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돼지ㆍ사슴ㆍ닭ㆍ오리ㆍ거위ㆍ칠면조ㆍ메추리ㆍ타조ㆍ꿩,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생 략)
1의2. (현행과 같음)
2. “종축”이란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부화업”이란 닭 또는 오리 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 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가축사육업”이란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ㆍ알ㆍ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신 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를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ㆍ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 ,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축산발전시책의 강구)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개량ㆍ증식, 토종가축의 보존ㆍ육성, 축산환경 개선 ,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이용촉진 , 사료의 안정적 수급, 축산 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생 략)
제5조(개량목표의 설정) ① (현행과 같음)
도지사 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도 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는 제1항에 따른 개량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의 가축개량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생 략)
제8조(보호가축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지역 안의 가축을 개량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지원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수정사의 교육) ① 시ㆍ도지사 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수정사의 교육)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는 수정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22조(축산업의 허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는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해당한다.
④ 제3항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폐업한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신 설>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신 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신 설>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제23조(축산업 허가 등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53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징역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② 제25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임대(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ㆍ양도 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임차인(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 ,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제24조(영업의 승계)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망하거나 영업을 양도 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상속인 , 양수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축산업의 허가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 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신 설>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2항 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 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3항 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5호 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같은 조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6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준수사항) ①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및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신 설>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제28조(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가축의 개량, 가축질병의 예방,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우 점검하게 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조 제3항 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처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공무원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을 하는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33조의2(축산업 허가자 등의 교육 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2.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에 1회 이상, 제22조제2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4년 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에 1회 이상, 제22조제3항 또는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업 또는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을 한 자는 2년 에 1회 이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육운영기관에서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ㆍ휴업ㆍ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ㆍ관리한다. <후단 신설>
제34조(가축시장의 개설 등) ①가축시장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이하 “축산업협동조합”이라 한다)이 개설ㆍ관리한다. 이 경우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6조(축산물품질평가원) ①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품질평가원”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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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5. 축산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신 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자에게서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및 그 부대사업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급판정 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항 각 호의 사업 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등급판정 업무 등 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평가원에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 에 필요한 명령이나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⑧ (생 략)
⑦·⑧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2조의2(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42조의3(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2. 축산환경 조사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44조(기금의 재원) ①·② (생 략)
제44조(기금의 재원)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47조(기금의 용도)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신 설>
10. 그 밖에 축산 발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생 략)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 ③ (현행과 같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8조에 따른 정기점검 등의 업무 중 일부를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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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35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한 자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7. 제35조제5항 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 한 자
7. 제35조제4항 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농수산물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 상장 한 자
<신 설>
8.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등급판정을 받지 아니한 축산물을 도축장에서 반출한 자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삭 제>
4의2. ∼ 8. (생 략)
4의2. ∼ 8.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3. 제22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사육업을 경영한 자
4. 제22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
5.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2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2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8. 제2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9.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0.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0.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점검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명령을 위반한 자(제34조의6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2. 제34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3.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13.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14. 제34조의4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계속 영업한 자
<신 설>
15. 제34조의5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개호 ⊙법률 제16126호 축산법 일부개정법률 축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축산업의"를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제7조에 따라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을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닭 또는 오리의"를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가축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를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염소를"을 "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ㆍ돈사ㆍ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업의"를 "축산환경 개선, 축산업의"로, "유통개선"을 "유통개선ㆍ이용촉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로, "도의"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가축개량센터의 설치ㆍ운영) 시ㆍ도지사는 가축개량업무를 수행하는 가축개량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2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와 위치에 관한 사항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를 "대통령령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을 "제1항의 허가를 받으려는"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4.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 5.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로 인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6. 닭 또는 오리에 관한 종축업ㆍ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7. 그 밖에 축사가 축산업의 허가 제한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제3항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 종류 및 사육시설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을 "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2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를 "제3항의"로, "한 자가"를 "하려는 자는"으로,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를 "요건을 갖추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가축사육규모가 대통령령으로"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를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에 부합할 것"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 경우 해당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처리시설을 설치할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인한 살처분ㆍ소각 및 매몰 등에 필요한 매몰지를 확보할 것. 다만, 토지임대계약, 소각 등 가축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사ㆍ장비 등을 갖출 것 5. 닭, 오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축사가 기존에 닭 또는 오리에 관한 가축사육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축사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할 것 제22조제5항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을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의 종류"로, "제2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을 "사육시설 면적이"로, "바에 따라 지원할"을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사육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등록하지 아니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3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2. 폐업(3년 이상 휴업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3. 3개월 이상 휴업하였다가 다시 개업한 경우 4. 등록한 사항 중 가축의 종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가축사육업을 등록한 자에게만 적용한다) ⑦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축산업을 허가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에 대하여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⑧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사ㆍ장비 등과 사육방법 등을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축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 2.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축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정보의 통합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2조제1항ㆍ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 또는 등록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통합ㆍ활용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상 정보의 범위 등 그 밖에 정보의 통합ㆍ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 중 "1년이"를 "2년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2조제2항에"를 "제22조제3항에"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임대(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ㆍ양도한"을 "양도한"으로, "상속인, 임차인(가축사육업의 등록에만 해당한다)"을 "상속인"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를 "제4호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4호) 중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9.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에 관한 규정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실시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하였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22조제2항에"를 "제22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2호에"를 "제5호에"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제22조제2항에"를 "제22조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종전의 제5호) 중 "제22조제2항에"를 "제22조제3항에"로, "제4항에"를 "제6항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22조제4항제3호에 따른 축사ㆍ장비 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축사ㆍ장비 등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제25조제4항 중 "같은 조 제2항에"를 "같은 조 제3항에"로, "제1항 또는 제2항에"를 "제2항제3호 또는 제4항제3호에"로, "시설ㆍ장비"를 "축사ㆍ장비"로 한다. 제26조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8조제1항 중 "2년에"를 "1년에"로,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공무원"을 "관계 공무원(제5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축산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임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33조의2제1항제2호 중 "제22조제2항에"를 "제22조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년에"를 "1년에"로, "제22조제2항"을 "제22조제3항"으로, "4년에"를 "2년에"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보수교육 이수 대상자 중 질병ㆍ휴업ㆍ사고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에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가축시장을 개설하려는 축산업협동조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제36조제1항 중 "등급판정 업무를"을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 업무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5호 중 "등급판정에"를 "등급판정ㆍ품질평가 및 유통에"로, "연구사업"을 "연구ㆍ교육ㆍ홍보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제5호까지의"를 "제6호까지의"로, "관련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를 "관련한 국제협력사업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로, "위탁받은"을 "위탁 또는 대행받은"으로 한다. 6.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제에 관한 업무 제36조제5항 중 "등급판정에"를 "제4항 각 호의 사업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등급판정 업무 등에"를 "제4항 각 호의 사업 수행에"로 한다. 제4장에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의2(축산환경 개선계획 수립)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을 위해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축산환경 개선 기본계획 및 시ㆍ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에 따라 1년마다 시ㆍ군ㆍ구 축산환경 개선 실행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축사의 설치ㆍ운영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2. 축산악취, 분뇨처리 등 축산환경에 관한 현황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2조의3(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 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축산환경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축산환경관리원 등 축산환경 관련 기관을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축산환경 개선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축산환경 지도ㆍ점검 2. 축산환경 조사 3.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4. 축산환경 개선기술 개발ㆍ보급 5. 축산환경 개선 전문인력 양성 6. 그 밖에 축산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제4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2에 따른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법률 제10522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에 따른 경제사업의 이관에 따라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인수한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계속 소유하지 아니하고 다른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가액을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축산부문 고정자산을 이전하거나 다른 축산부문 고정자산과 교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말의 생산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 말산업 발전에 관한 사업 제51조제4항 중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한다. 제5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거래를 업으로 한 자 제54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한다. 2의2.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종축이 아닌 오리로부터 번식용 알을 생산한 자 제56조제1항 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2호) 및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제22조제2항에"를 각각 "제22조제3항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22조제4항에"를 "제22조제6항에"로 한다. 2. 제22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 요건 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을 등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메추리 부화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화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메추리 부화업을 경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2조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가축시장 개설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시장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3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축시장을 개설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5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원안가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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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