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0144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저출산 문제가 초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서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여 배아를 생성한 뒤, 이를 임신과…
대표발의 이종배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7.11.13
위원회 회부2017.11.14
위원회 상정2018.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저출산 문제가 초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중이며, 관련 예산도 집중적으로 편성되고 있음. 특히 난임부부에 대한 의료지원 차원에서 국내의 많은 병원에서 시험관아기 시술 대상자 및 그 배우자로서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정자 또는 난자를 채취하여 배아를 생성한 뒤, 이를 임신과 출산으로 지원하고 있음.
하지만 생성한 배아를 보존하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동의권자와 의료기관 간 사전 안내 및 폐기 의사 확인이 원활하지 않아 소중한 배아가 폐기되기도 함.
이에 보존기간과 기간연장에 대해 동의권자에게 사전 안내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존기간이 끝났을 때는 자동폐기하지 않고 동의권자의 관련 의사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임(안 제25조제1항,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