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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01860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 중에는 사전적 의미 및 법적 효과가 동일하나, 다른 용어로 혼용하는 사례가 존재함.

대표발의 김광수 국민의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19.02.13
위원회 회부2019.02.14
위원회 상정2019.08.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0.05.29

무슨 법안인가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법 문장 중에는 사전적 의미 및 법적 효과가 동일하나, 다른 용어로 혼용하는 사례가 존재함. 특히, 법률에 명기돼 있는 ‘상당하다’라는 단어는 중의적인 단어로 명확성을 요하는 법률용어로 다소 부적합함. 또한, 일반국민들도 ‘상당하다’를 ‘꽤 많거나 높다’의 의미로 주로 사용하고 있어 법을 이해하는 데 혼선이 빚어질 수 있음. 이에 ‘상당하다’가 ‘일정액수나 조건 등에 들어맞다’의 의미일 때 ‘해당하다’로 고쳐 그 뜻을 명확히 하고 일반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8항, 제10조제1항, 제18조제7항 및 제24조제1항제1호나목).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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