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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190082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2011년 3월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지진과 대형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였음. 해당 지역의 주민은 이 사고로 살던 집과 동네가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이후 피난민 생활을 계속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반경 20km 이내 주민에게 피난령을,…

대표발의 김세연 새누리당 · 공동 25
대안반영폐기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12.07.23 발의
발의2012.07.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2011년 3월 일본의 동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의 지진과 대형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하였음. 해당 지역의 주민은 이 사고로 살던 집과 동네가 방사능에 그대로 노출되어 사고 이후 피난민 생활을 계속하고 있음. 일본 정부는 원전 폭발사고 이후 원전 반경 20km 이내 주민에게 피난령을, 30km 이내 주민에 대해서는 실내대피령을 내리는 등 비상계획구역을 단계별로 확대?적용하였음. 원전 폭발사고로 방사능이 누출될 경우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시행령에 있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설정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원전주변 20km 이내 지역은 필수적으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도록 하여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사업자는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시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함. 이 경우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는 원자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나.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 변경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 · 공포 2014-05-21 (법률 제12665호) · 시행 2016-05-08 · 바뀐 줄 38 / 7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방사능재난 예방 및 물리적 방호체제 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핵물질과 원자력시설을 안전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 를 수립하고, 국내외에서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9.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 보호 등을 위하여 비상대책을 집중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어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
<신 설>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신 설>
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호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보 및 운영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체제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방호 관련 시설ㆍ장비의 확보 및 운영 관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 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제8조(물리적방호 대상 핵물질의 분류 등) ① 물리적방호의 대상이 되는 핵물질은 잠재적 위험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등급Ⅰ, 등급Ⅱ 및 등급Ⅲ으로 분류한다.
제1항에 따른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와 그에 따른 원자력시설등 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자력시설등 의 물리적방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3(물리적방호 훈련) ① 원자력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원자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물리적방호 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사업자에게 물리적방호규정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①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 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핵물질의 회수 또는 방호 를 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군부대 등의 지원 요청) ①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 에 대한 위협이 있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의 회수 를 위하여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보고 등) 원자력사업자는 핵물질 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1조(보고 등)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시설등 에 대하여 위협을 받았을 때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군부대, 경찰관서 또는 그 밖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하였을 때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제12조(검사 등) ① (생 략)
제12조(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
<신 설>
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신 설>
7.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4조의 부속서 I 의 요건에 따라 국제 운송 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제13조(핵물질의 국제운송방호)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의 요건에 따라 국제 운송 중인 핵물질이 방호될 것이라는 보장을 관련 국가로부터 받지 아니한 자는 핵물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없다.
<신 설>
제13조의2(국제협력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범죄의 실행 또는 준비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가 명백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 설>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2.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1.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2.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③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1조(원자력사업자의 의무 등) ① 원자력사업자는 방사능재난등의 예방, 그 확산 방지 및 수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원자력사업자에게는 제2호와 제6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이하 “방재요원”이라 한다) 과 조직의 확보
6. 방사능재난등에 대비한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인원 과 조직의 확보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제23조(방사능재난의 선포 및 보고)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것을 선포하여야 한다.
1. 판독 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1. 측정 또는 평가 한 피폭방사선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①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소속으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이하 “기술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32조(방사능 방재 기술 지원 등) ① 방사능재난이 발생하였을 때에 방사능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기술적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 소속으로 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이하 “기술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방사선물질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극복 방안의 홍보
3. 방사성물질에 따른 영향 및 피해 극복 방안의 홍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방사능재난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5.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재난 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방사능재난 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 및 방사능재난 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한 결과 이 법,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검사와 질문을 한 결과 이 법,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 「핵사고의 조기통보에 관한 협약」, 「핵사고 또는 방사능긴급사태 시 지원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제12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3. 제9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
4.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육
4. 제9조의3제2항 및 제37조제4항에 따른 훈련 평가
<신 설>
5. 제12조제1항과 제38조제1항에 따른 검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벌칙) ① 정당한 권한 없이 핵물질을 수수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ㆍ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47조(벌칙) ① 정당한 권한 없이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수수ㆍ소지ㆍ소유ㆍ보관ㆍ제조ㆍ사용ㆍ운반ㆍ개조ㆍ처분 또는 분산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위험하게 하거나 재산ㆍ환경에 위험을 발생시킨 사람은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핵물질 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ㆍ제333조ㆍ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같은 법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 에 대하여 「형법」 제329조ㆍ제333조ㆍ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5조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같은 법 해당 조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③ 사보타주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사보타주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2. 원자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관련 시설(방사성물질을 생산ㆍ저장ㆍ처리ㆍ처분ㆍ운송하기 위한 시설 및 수단을 말한다)을 사용하거나 손상시켜서 방사성물질을 유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이나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수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1.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3.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에 제공할 목적으로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소지 또는 제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⑧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죄를 범하여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에는 사형ㆍ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신 설>
⑩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하거나 음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다만, 자수하였을 때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에 처한다.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에 처한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5월 21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안전행정부 장관(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강병규 ⊙법률 제12665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방사능재난 예방 및 물리적 방호체제"를 "물리적방호체제 및 방사능재난 예방체제"로 한다. 제2조제1항제9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을 말한다"를 "제20조의2에 따라 설정된 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구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예방적보호조치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주민을 소개(疏開)하는 등 예방적으로 주민보호 조치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하는 구역 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방사능영향평가 또는 환경감시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구호와 대피 등 주민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위하여 정하는 구역 제4조제3항제1호 중 "광역시장"을 "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정도에"를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에 따른 핵물질의 등급별 분류와 그에 따른 원자력시설등"을 "원자력시설등"으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물리적방호 교육) ①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 및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물리적방호와 관련된 단체 또는 기관의 직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물리적방호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담당할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교육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3(물리적방호 훈련) ① 원자력사업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물리적방호 훈련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2항 후단에 따른 평가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원자력사업자에게 물리적방호규정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대한 이행계획 및 조치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핵물질에"를 "원자력시설등에"로, "핵물질의 회수 또는 방호"를 "원자력시설등의 방호 또는 분실되거나 도난당한 핵물질의 회수"로 한다. 제11조 중 "핵물질"을 "원자력시설등"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물리적방호규정 및 방호비상계획의 보완이 필요할 때 6.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 7.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물리적방호 훈련을 승인된 계획에 따라 실시하지 아니하였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에 따라 보완조치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3조 중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 제4조의 부속서 I"을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으로 한다.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제협력 등) ① 외교부장관은 제47조에 따른 범죄의 실행 또는 준비에 대하여 알게 된 정보가 명백하고 그 범죄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의 국제협약 또는 양자 간 협정에 따라 해당 국제기구 및 관련 국가에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보가 다른 법률에 위배되거나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 등)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시설별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의 기초가 되는 지역(이하 "기초지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이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예방적보호조치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3킬로미터 이상 5킬로미터 이하 2.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 발전용 원자로 및 관계시설이 설치된 지점으로부터 반지름 20킬로미터 이상 30킬로미터 이하 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한 기초지역을 기준으로 해당 기초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1. 인구분포, 도로망 및 지형 등 그 지역의 고유한 특성 2. 해당 원자력시설에서 방사선비상 또는 방사능재난이 발생할 경우 주민보호 등을 위한 비상대책의 실효성 ③ 원자력사업자가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원자력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제20조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시 및 제2항에 따른 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제1항제6호 중 "인원(이하 "방재요원"이라 한다)"을 "인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판독한"을 "측정 또는 평가한"으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장"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방사선물질"을 "방사성물질"로 한다. 제44조제1항제5호 중 "방사능재난"을 "물리적방호 및 방사능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방사능재난"을 "물리적방호체제의 이행 및 방사능재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핵물질의 방호에 관한 협약」"을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5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제36조제1항"을 "제9조의2제1항 및 제36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9조의3제2항 및 제37조제4항에 따른 훈련 평가 제47조제1항 중 "핵물질을"을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로, "사용"을 "제조·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핵물질"을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로,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한다. 제4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을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까지에 규정된"을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6항) 본문 중 "제3항의"를 "제3항에 따른"으로 한다. ④ 사람, 법인, 공공기관, 국제기구 또는 국가로 하여금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권한행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사용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2. 원자력시설 또는 방사성물질 관련 시설(방사성물질을 생산·저장·처리·처분·운송하기 위한 시설 및 수단을 말한다)을 사용하거나 손상시켜서 방사성물질을 유출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공중(公衆)을 위협할 목적으로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범죄를 행할 것이라고 사람을 협박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수괴(首魁)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간부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3. 그 밖의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⑦ 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죄에 제공할 목적으로 방사성물질, 핵물질, 핵폭발장치, 방사성물질비산장치 또는 방사선방출장치를 소지 또는 제조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4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징역 또는 금고"를 "징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13조, 제13조의2제1항 및 제44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 부분은 「핵테러행위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과 「핵물질 및 원자력시설의 물리적 방호에 관한 협약」이 각각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사선비상계획구역 설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항제9호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정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보되,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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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